서비스명

화장 장려 지원

소관 기관

경상남도 함양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화장장려금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사망일 현재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영아(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인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서비스 목적 요약

화장장려금 지원

서비스 목적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사망한 자의 주소지(개장 유골의 경우 분묘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화장증명서 1부 -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1부 - (개장유골인 경우) 개장증명서 1부 -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족관계증명서 등) - 통장사본

문의처

노인복지과/055-960-4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