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소관 기관

경상남도 함양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제3조에 의거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

서비스 목적 요약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양육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위탁가정(대리양육,친·인척, 일반)에서 해당읍면동 방문 - 시군구 : 함양군청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함양군 사회복지과 아동복지담당/055-960-4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