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소관 기관
경상남도 함양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제3조에 의거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
서비스 목적 요약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양육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위탁가정(대리양육,친·인척, 일반)에서 해당읍면동 방문 - 시군구 : 함양군청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함양군 사회복지과 아동복지담당/055-960-4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