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상남도 산청군
현금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산청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청년 ※ 신청인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인은 청년이어야 함 - 유형 ① 출산가정: 공고일 기준 자녀 출산일로부터 7년이내 가정 ② 신혼부부: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한 부부 (부부 모두 산청에 주소를 두는 경우에만 해당) ③ 청년 단독거주자: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단독 거주자 - 신축‧구입: 1가구 1주택(신청 해당 주택) 소유자 - 전세: 신청자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소득기준 ① 출산가정 및 신혼부부: 연소득 1억원 이하, 맞벌이의 경우 부부합산 ② 청년 단독 거주자: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주민등록 주소지와 주택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주소지 동일 - 대상주택: 산청군 소재 단독주택(신축포함),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관내 소재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 이하) 지원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LH매입임대‧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 주택관련지원사업 수혜자 : 청년월세지원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장인프로젝트사업), 2026년 경상남도 신혼부부 및 출간가구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등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것이 확인된 경우 -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할 경우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기타 주거관련 유사사업(예: 공무원 임대 아파트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예정인 경우
주거자금(주택 신축‧구입‧임차) 대출이자지원(대출잔액의 3%이내)
청년층 출산가정, 신혼부부, 청년 단독거주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으로 인구 감소 문제 해결과 군민 삶의 질 향상
연 1회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아래 서류내역은 공고시 변경될 수 있음 1. 지원 신청서 2. 서약서 및 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4.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확인서류(확정일자 기재) ‣ 임대차계약서는 주택 소유자와 신청인 간의 계약만 인정 ‣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전세권 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제출 5. 부동산등기부등본 6. 주택자금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금융거래확인서(신용대출 등은 제외) ‣ 금융기관 직인이 날인된 서류로 대출기간, 대출용도, 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발급 ‣ 공고일 이전 주택자금 대출만 인정 7. 지방세 세목별(재산세)과세증명서(무주택확인용) ‣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발급 ※ 재산세(주택분) 납부자 ‣ 해당 지자체 주택 과세 증명서 1부(해당 지자체 기준) ‣ 전국 주택 미과세 증명서 1부(해당 지자체 제외) ※ 재산세(주택분) 납부내역이 없는 자 ‣ 전국 주택 미과세 증명서 1부 8. 최근 1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소득이 있는 세대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세대원이 소득이 없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득실 확인서 ‣ 젼년도 1~12월까지 1년간 평균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 가구원수: 가족관계등록부 상 가구원이 아닌 건강보험의 가구원 수 기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로 확인) 9.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0. 추가서류 -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 - 대리신청: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전세자금대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자, 배우자 및 그 부모 기준으로 각 1부씩
미래전략담당관/055-970-8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