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결혼장려금 지원

소관 기관

경상남도 산청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청년 결혼당사자 중 1명이상이 혼인신고일 현재 6개월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 다문화 가정인 경우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결혼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당사자로 "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을 한 경우" 신청가능

서비스 목적 요약

결혼당사자에게 결혼장려금 지급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정부24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개인정보등 동의서) ○통장사본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관계 확인을 위해 매년 신청 필요)

문의처

미래전략담당관/055-970-8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