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소관 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중위소득 120%이내인 자(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기준에 준함)
서비스 목적 요약
정신질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1인 40만원 한도,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 서류 : 진단서 또는 처방전, 건강보험 납부 내역 확인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55-860-8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