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소관 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중위소득 120%이내인 자(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기준에 준함)

서비스 목적 요약

정신질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1인 40만원 한도,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 서류 : 진단서 또는 처방전, 건강보험 납부 내역 확인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55-860-8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