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치매 검사비 지원

소관 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지원 대상

○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만 60세 이상, 기본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여 국비지원에 해당되지 않는 자(만 60세미만 중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비지원 가능)

서비스 목적 요약

만 60세 이상 대상자에게 치매 감별검사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증 등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55-860-8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