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치매 검사비 지원
소관 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지원 대상
○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만 60세 이상, 기본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여 국비지원에 해당되지 않는 자(만 60세미만 중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비지원 가능)
서비스 목적 요약
만 60세 이상 대상자에게 치매 감별검사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증 등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55-860-8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