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소관 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청년 :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 39세 청년 ○ 신혼부부 : 부부 모두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신혼부부

서비스 목적 요약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서약서, 주민등록표등본, 금융권 확인서류, 과세증명서 등 (신청시 공고문 참고)

구비 서류

1. 서약서 및 동의서 2. 주민등록표등본 3.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한함) 4.<전세자금>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전세확인서류 1부 <주택구입(신축)자금>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5.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확인서류(금융권 직인 날인) ※'주택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 대상) 세대원, 신혼부부 각 1부 (예시)신혼부부 : 남편(전국분, 지방분 각 1부), 아내 (전국분, 지방분 각 1부) 총 4부 7. 신청인의 신분증, 통장사본 1부

문의처

인구청년정책단/055-860-8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