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소관 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남해군에 거주하는 의로운 군민

서비스 목적 요약

의로운 군민 및 유족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지급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기타 - 주소지 또는 의로운 행위가 있었던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장 또는 군수에게 의로운 군민 인정신청 - 읍ㆍ면장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의로운 군민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 - 청구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의로운 군민 인정 여부 결정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55-860-3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