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소관 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남해군에 거주하는 의로운 군민
서비스 목적 요약
의로운 군민 및 유족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지급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기타 - 주소지 또는 의로운 행위가 있었던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장 또는 군수에게 의로운 군민 인정신청 - 읍ㆍ면장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의로운 군민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 - 청구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의로운 군민 인정 여부 결정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55-860-3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