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고성군 행복택시 운행 지원

소관 기관

경상남도 고성군

지원 형태

이용권

지원 대상

○ 행복택시 운행 지정 마을에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주민

서비스 목적 요약

행복택시 운행 지정 마을주민을 위해 1,200원에 택시 이용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마을대표자(이장)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고성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고성군청 도시교통과/055-670-4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