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결혼축하금

소관 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고 1년 이내 결혼축하금 신청한 사람(단, 19~49세인 부부)

서비스 목적 요약

결혼축하금 부부 1인당 100만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혼인신고 1년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구비 서류

혼인관계증명서(매 신청 시 첨부)

문의처

미래전략추진단/055-530-2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