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축하금
경상남도 창녕군
현금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고 1년 이내 결혼축하금 신청한 사람(단, 19~49세인 부부)
결혼축하금 부부 1인당 100만원
혼인신고 1년 이내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혼인관계증명서(매 신청 시 첨부)
미래전략추진단/055-530-2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