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공장용지매입비 융자지원
소관 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지원 형태
현금(융자)
지원 대상
‣ 도내 시군 또는 경상남도와 투자에 대한 MOU를 체결한 기업 ‣ 창업기업, 도외 사업장의 도내 이전 기업, 도내에 사업장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중 하나 ※ 도내 사업장 도내 이전이 아닐 것(다만 도내 이전 시 기존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 증가분 지원)
서비스 목적 요약
부지매입비의 50% 무이자 융자 지원, 최대 100억
서비스 목적
○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창녕군청 3층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팀
구비 서류
-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지원 신청서 - 투자 계획서를 포함한 증빙서류 일체 - 부지 매입 관련 계약서 등
문의처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055-530-1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