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소관 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등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와 같은 대상은 제외 - 다른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서비스 목적 요약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신분증, 피해사진 등 지참하여 농경지 소재 읍면사무소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055-530-1605/055-530-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