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급수공사비 지원
경상남도 창녕군
현금(감면)
창녕군 관내 전입 신고하여 거주하고 있는 군민
신규급수공사 신청(주택) 시 가족 1명 이상 군내 전입신고 한 경우 공사비 감면
상시신청
○ 방문 접수 ○ 방문 신청: 인근 읍·면사무소 및 창녕군 수도과
급수신청자 신분증 및 주소전입확인 서류
창녕군청 수도과/055-530-6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