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출산장려 지원
소관 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냉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내 주소로 출생신고를 한 사람. 단, 부모가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신고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가능함.
서비스 목적 요약
출산장려금 지원 첫째 500만원, 둘째 700만원, 셋째 1,000만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행정노인여성아동과/055-530-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