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독거어르신 월동용품 지원

소관 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대상

○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서비스 목적 요약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에게 내의, 양말, 장갑 등 월동용품 지원

서비스 목적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에게 내의, 양말, 장갑 등 월동용품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새마을운동 창녕군지회 ○ 기타 - 전화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창녕군 노인여성아동과/055-530-1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