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장수수당
소관 기관
경상남도 함안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2015년 1월 31일 현재 「함안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받고 있는 만 85세이상 장수노인 중「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을 받지 않는 자
서비스 목적 요약
만 85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 지급 * 2016년 이후 신규신청 불가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신규신청불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2016년 1월 이후 ~현재 : 신규신청 불가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55-580-2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