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소관 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지원 형태
현금(보험)
지원 대상
○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중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산정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서비스 목적 요약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없이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세대 중 지원대상자 선정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55-570-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