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소관 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지원 형태

현금(보험)

지원 대상

○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중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산정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서비스 목적 요약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없이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세대 중 지원대상자 선정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55-570-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