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
소관 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2년 이내 귀농·귀촌,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
서비스 목적 요약
귀농귀촌세대에게 빈집개량, 건축설계를 위한 비용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매년 1.1.~1.31.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매년1.1.부터 의령군청 도시재생과 선착순 방문 신청)
구비 서류
1. 세대주: 주민등록 등본 2. 세대원: 주민등록 초본
문의처
도시재생과/055-570-3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