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소관 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서비스 목적 요약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자동신청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이 실시 되지 않았을경우 유선연락 055-639-3945

구비 서류

증명서류

문의처

거제시청 기후환경과/0556393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