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소관 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서비스 목적 요약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자동신청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이 실시 되지 않았을경우 유선연락 055-639-3945
구비 서류
증명서류
문의처
거제시청 기후환경과/0556393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