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민간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지급

소관 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로서 설, 추석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자 (단, 추석·설날이 월 10일 전일 경우 전월 10일 현재 근무자) ○ 지원제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제외 대상과 동일하며, 보육교사 겸 원장 지급 제외

서비스 목적 요약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설·추석 당월 10일까지 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s://cpms.childcare.go.kr)에서 어린이집(원장)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055-639-4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