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소관 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미혼모부 세대

서비스 목적 요약

무주택 신혼부부 등에게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서비스 목적

신혼부부 및 미혼모·부 세대에 주거비용 지원으로 주거 안정 도모

신청 기간

당해연도 모집공고 참조(5월 예상)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 각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임대차계약서 1부 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각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1부 등 (상세한 내역은 모집공고문 참조)

문의처

거제시 건축과/055-639-4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