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저소득 틈새 지원
소관 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아래 선정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2026년 기준) - 중위소득 75%이하 (1인/1,923천원) - 재산기준 : 152,000천원 이하 - 금융재산 : 8,564만원 이하(1인가구 기준)
서비스 목적 요약
복지틈새계층에 생계, 의료비 등 일시 지원
서비스 목적
○ 현행 법령과 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로 지원이 어려운 복지틈새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 의료비 지원을 통한 위기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제시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
구비 서류
1. 틈새지원신청서류(현장확인서, 소득재산신고서, 틈새지원대상자 소득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통장사본 2. (의료비 신청 시) 진단서, 보험 증권, 병원 영수증
문의처
사회복지과/055-639-3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