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밀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시비)

소관 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서비스 목적 요약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서비스 목적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신청 기간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신청(본인인증) ■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 해당 시술 회차의 급여 약제비 영수증 및 처방전(없는 경우 생략) ■ 통장사본(대상자 본인 계좌)

문의처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59-7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