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밀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시비)
소관 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서비스 목적 요약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서비스 목적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신청 기간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신청(본인인증) ■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 해당 시술 회차의 급여 약제비 영수증 및 처방전(없는 경우 생략) ■ 통장사본(대상자 본인 계좌)
문의처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59-7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