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밀양시 임신지원금 지급

소관 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대상

■ 대 상: 임신지원금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 ※ 출산일까지 신청가능, 출산일 경과 후 지원 제외 ■ 소급대상: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라도 지급조건에 해당되면 소급 신청 가능 ※ 2026년 5월 31일까지 신청, 기한경과 후 소급 불가

서비스 목적 요약

밀양시 180일 이상 주소를 둔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에게 밀양사랑카드 30만원 지급

서비스 목적

임신과 출산에 소요되는 가정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으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자 함

신청 기간

임신 20주 이후부터 출산일까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59-7048~7050)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일로부터 한달 이내 지급 예정

구비 서류

■ 공통: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 20주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임신확인서 ※ 추가서류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신청인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의 범위: 배우자, 직계존속

문의처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59-7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