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소관 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대 상: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중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대상(70%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4.「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6.「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7.「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8.「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9.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밀양시민 2자녀이상 출산 산모 20%추가 지원)
서비스 목적 요약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서비스 목적
저출생극복을 위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밀양시보건소
구비 서류
감면신청서, 출생증명서,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밀양시보건소/055-359-6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