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밀양시 난임부부 난임시술(약제비) 지원

소관 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밀양시 거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해당 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서비스 목적 요약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의 원외약제비 지원

서비스 목적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청구 ○ 온라인 신청(정부24):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 방문신청(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평일 9~18시(12~13시 점심시간 제외)

구비 서류

- 원외약 처방전 - 약제비 영수증 또는 약봉투(약제명과 금액 기재, 카드전표 아님) - 통장사본(본인명의)

문의처

밀양시보건소/055-359-7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