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밀양시 시민안전보험

소관 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지원 형태

현금(보험)

지원 대상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서비스 목적 요약

보장항목에 포함된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서비스 목적

사고발생 지역에 상관없이 보험기간 이내 보장항목에 포함된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1. 개별신청: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2. 방문신청 및 안내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밀양시청 안전재난과(055-359-5514) ◎지급절차◎ 사고자(또는 청구인): 사고발생 → 사고접수 문의: 시민안전 공제 콜센터(1577-5939) → 보험금청구: 청구서류제출(청구서 및 기타서류) → 지급여부 심사: 서류심사→보험금 지급: 보험금 지급(청구계좌)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