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소관 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사업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취학자녀를 둔 가구 ○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 저소득주민 건겅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한부모 가족 가구, 조손세대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서비스 목적 요약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학습환경개선, 치과진료비, 건강보험료 등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사업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신청 ○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신청 ○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별도 신청 불필요
구비 서류
○ 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사업 : 신청서, 영수증, 사진첩(전,중, 후), 통장사본 ○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 신청서, 치과치료확인서(치료부위표시), 진료비 세부내역서 및 영수증, 통장사본 ○ 저소득주민 건겅보험료 지원 :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55-359-5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