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소관 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밀양시 거주, 12세 이하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서비스 목적 요약
맞벌이 등의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서비스 목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 출생순위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지원하여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시(대상자 확인) → 서비스제공기관(서비스 제공 및 본인부담금 지원)
구비 서류
신분증, 통장, 양육공백 입증 서류, 소득 증빙 서류 등
문의처
여성가족과/055-359-5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