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결혼축하금 지원

소관 기관

경상남도 사천시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대상

○ 19세~49세까지의 부부(2023.1.1.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당사자 2명 모두 최근 6개월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단, 6개월 미만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

서비스 목적 요약

2023.1.1.이후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나이 및 거주요건 충족시 결혼축하금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민원실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각 1부

문의처

사천시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팀/055-831-2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