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소관 기관
경상남도 사천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아동양육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종료 아동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된 자
서비스 목적 요약
만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
서비스 목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시설보호 아동의 경우 시설 소재지 시군구청, 가정위탁아동의 경우 위탁부모의 주소지 - 방법 : 구비서류와 함께 시군 신청 -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면 신청 불가(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3호) ○ 지급방법 -일시금으로 본인계좌 지급(행복e음)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제출 및 금융·주거 등 자립교육 이수 조건
구비 서류
①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증빙관련 서류와 현금카드사용내역 등 안내) ② 아동명의 통장 ③ 의무교육확인서(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용)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보호종료확인서
문의처
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055-831-2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