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의 면제
소관 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3.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서비스 목적 요약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이 신청하는 제증명 수수료의 감면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신분증 지참)
구비 서류
해당 신분증 및 증명서
문의처
통영시 세무과/055-650-4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