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소관 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 주민등록을 둔 산모
서비스 목적 요약
기준중위소득 80% 이내 건강보험 적합가구 산모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 퇴원 후 60일 이내 신청
구비 서류
신생아 출생증명서, 산후조리비용 지출 영수증,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 산모 통장사본 배우자와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5-650-6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