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정신질환자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

소관 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외래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통영시 주소를 둔 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 ○ 응급후송비 : 소득기준 없음(타거주자가능,자타해위험자)

서비스 목적 요약

정신질환자 외래치료비 지원, 정신질환자 응급후송비 지원

서비스 목적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에게 외래치료비 및 응급후송비를 지원함으로써 적절한 치료 제공으로 자타해의 위험성을 낮추고자 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 - 담당부서 전화상담 후 신청 ○ 기타 - 우편(신청서 및 동의서 본인 서명 기재 필수)

구비 서류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연1회)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연1회)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국민기초수급자 증명서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원본) 약제비 영수증(원본)(약품명 기재)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5-650-6151, 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055-650-6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