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진단비 온라인 지원

소관 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지원 대상

○지원대상 -진주시에 주민등록 둔 부인(배우자 경남)이고 혼인신고 1년이 지난 부부 (연령제한 없음, 1년 이상 사실혼 부부 지원 가능) *1년 이내에 임신(유산, 자궁외 임신 포함) 기록이 있을 시 난임 진단비 지원 대상 제외

서비스 목적 요약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온라인 신청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보조금 24 또는 진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 방문 (055-749-5764) ※온라인 신청 후 의뢰서는 보건소 방문수령(방문 수령 시 신청서류 원본 제출 필요).

구비 서류

(방문시) 부부 신분증, 도장(미동행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 1년 미경과시)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사실혼인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부부 2명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문의처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749-5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