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약제비(시술비) 지원
소관 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신청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금 상한액 :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 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 신청시기 :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서비스 목적 요약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약제비(시술비)지원
서비스 목적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외 약제비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신청 기간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신청방법 정부24(보조금 24) 온라인 신청 -원본이 필요한 영수증은 우편발송
구비 서류
- 시술확인서 - 처방전 - 약제비 상세영수증 (약 봉투, 일반 카드영수증 해당안됨) - 여성 통장사본
문의처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749-5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