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소관 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150%이하 및 예외지원 출산가정으로 진주시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한 출산가정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신청기간 안에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면 환급 가능
서비스 목적 요약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종료 후 90일 이내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산모명의의 통장(사본)
문의처
보건소/055-749-5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