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효행장려 지원
소관 기관
경상북도 울진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효행수당의 지급대상자)는 만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울진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서비스 목적 요약
4대 이상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54-789-6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