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소관 기관

경상북도 울진군

지원 형태

이용권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외지원*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장애인·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등 ○ 지원제외 대상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서비스 목적 요약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정부24 : https://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모자건강팀/054-789-5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