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산후조리비 지원

소관 기관

경상북도 봉화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봉화군에 출생아 신고를 하고 봉화군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

서비스 목적 요약

산후조리비 지원: 최대 100만원까지 실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또는 보건소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용 및 1년 이내 비용 청구

구비 서류

신청서(개인정보 제공 동의 포함), 신분증,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사용자, 사용기간, 결제일자 확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출생아, 산모)

문의처

봉화군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054-679-6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