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산후조리비 지원
소관 기관
경상북도 봉화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봉화군에 출생아 신고를 하고 봉화군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
서비스 목적 요약
산후조리비 지원: 최대 100만원까지 실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또는 보건소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용 및 1년 이내 비용 청구
구비 서류
신청서(개인정보 제공 동의 포함), 신분증,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사용자, 사용기간, 결제일자 확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출생아, 산모)
문의처
봉화군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054-679-6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