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화장장려금 지원
소관 기관
경상북도 봉화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지원대상 1. 사망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개장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봉화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지원기준 : 장려금은 연고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며, 장려금의 지원신청은 사망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로부터 30일 이내 ○ 지원금액 : 장려금은 실제 부담하는 화장비용의 50%를 지급 (단, 지원금 최고액은 50만원)
서비스 목적 요약
사망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장려금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사망자(개장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찾아가는보건복지팀 또는 주민복지팀) 방문 또는 우편
구비 서류
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2. 사망자 주민등록말소자초본 1부 3. 화장증명서 1부 (개장일 경우 개장 신고증명서 1부) 4.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5. 신청인 통장사본 1부 6. 개장증명서(개장일 경우)
문의처
주민복지과/054-679-6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