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농산물직거래판매농가지원

소관 기관

경상북도 봉화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관내 거주민으로서 관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개인) ○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 진행한 농가

서비스 목적 요약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의 농업인에게 택배비 50% 지원

서비스 목적

○ 인터넷, SNS를 통한 농산물 통신판매 증가추세에 따라 직거래 및 공동브랜드 포장재를 지원하여 다양한 판매망 확대 촉진 ○ GAP인증 농가 및 우수농산물 택배직거래 농가에 택배비 및 포장재를 지원하여 농가 부담경감 및 직거래 활성화 유도

신청 기간

매년 1월~2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택배처리부 및 택배송장 ○ GAP인증확인서 사본(해당농가) 등

문의처

유통특작과/054-679-6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