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사업기금 융자 지원
경상북도 봉화군
현금(융자)
○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봉화군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군민에게 신재생에너지 시설자금 융자 지원
연 1회(2월~3월)
○ 방문 신청 - 시군구 : 봉화군청 방문 ○ 기타 - 우편
해당없음
새마을경제과/054-679-6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