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예천군민 안전보험
소관 기관
경상북도 예천군
지원 형태
현금(보험)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서비스 목적 요약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서비스 목적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예천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https://www.ycg.kr/open.content/ko/administrative/news/notice/?i=166754&p=4 ▣ 처리절차 ○ 접 수 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시민안전공제 콜센터 1577-5939) ○ 첨부서류 :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사고자 기준 초본 등 ([붙임2,3]참고) ○ 공제금 지급절차 (*처리절차 : 사고자 본인 직접 서류 우편접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DB손해보험/02-475-8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