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소관 기관
경상북도 예천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서비스 목적 요약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급
서비스 목적
○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예우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 서류
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등 ) 3.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문의처
사회복지과/054-650-6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