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산후조리비 지원

소관 기관

경상북도 성주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영아의 출생신고 주소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서비스 목적 요약

산후조리비 100만원 이내 사후정산 지급

서비스 목적

산모의 산후회복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출생아 주민등록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동의 시 생략 가능) ○ 통장사본(지원대상자 명의) 1부 ○ 산후조리비관련 서류(산모 이름이 기재된 본인부담금 영수증) ○ 부모의 주민등록주소지가 다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성주군 보건소/054-930-8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