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정착 지원사업(정착지원금) 지원
경상북도 성주군
기타
지급일까지 관내주소 유지한 관외 전입자(1년이내 재전입자 지급 불가)
1년 이내 재전입자를 제외한 관외전입자가 관내 주소 유지하면 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원
상시신청
방문 신청
성주군 인구 시책 지원 신청서 1부
성주군청 미래전략과 인구정책부서/054-930-6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