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결혼장려금 지원사업(결혼장려금) 지원

소관 기관

경상북도 성주군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대상

○ 서비스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부부 ․ 부부 중 1인이 관내주소인 상태로 혼인신고 하였을 것 ․ 부부 모두 신청일 현재 관내주소이며 지급일까지 관내주소 유지할 것 ․ 부부 모두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일 것 - 중복지급금지(생애1회)

서비스 목적 요약

성주에서 혼인신고 후 관내주소 유지하면 최대 700만원의 결혼장려금 지역화폐로 지급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성주군에 혼인신고 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성주군 인구 시책 지원 신청서 1부, 결혼장려금 각서 1부,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문의처

성주군청 미래전략과 인구정책부서/054-930-6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