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결혼장려금 지원사업(결혼장려금) 지원
소관 기관
경상북도 성주군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대상
○ 서비스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부부 ․ 부부 중 1인이 관내주소인 상태로 혼인신고 하였을 것 ․ 부부 모두 신청일 현재 관내주소이며 지급일까지 관내주소 유지할 것 ․ 부부 모두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일 것 - 중복지급금지(생애1회)
서비스 목적 요약
성주에서 혼인신고 후 관내주소 유지하면 최대 700만원의 결혼장려금 지역화폐로 지급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성주군에 혼인신고 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성주군 인구 시책 지원 신청서 1부, 결혼장려금 각서 1부,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문의처
성주군청 미래전략과 인구정책부서/054-930-6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