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소관 기관
경상북도 고령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서비스 목적 요약
보훈대상자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등 관련 증빙서류, 기본증명서,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금통장 사본 등 - 신청기간 : 사망후 1년 이내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54-950-6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