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소관 기관

경상북도 고령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서비스 목적 요약

보훈대상자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등 관련 증빙서류, 기본증명서,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금통장 사본 등 - 신청기간 : 사망후 1년 이내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54-950-6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