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지원
경상북도 고령군
현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만 18세미만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
소년소녀가정에 학습비 등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군담당자에게 신청
해당없음
가족행복과/054-950-6221